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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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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시행일 2007.11.4]]
1.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삭제 [2004.12.31]
7. 삭제 [1994.12.22]
8.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