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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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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2007.8.3] [[시행일 2007.11.4]]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