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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14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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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전문개정 99·2·5 법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