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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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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