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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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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시행일 2017.1.1]]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시행일 2018.1.1]]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⑧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