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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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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
[전문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