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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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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