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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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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