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2.1.26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3.1.1, 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4.1.1, 2015.12.15, 2016.5.29 제14198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01.12.29]
3.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1.12.29]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삭제 [2013.1.1]
11. 삭제 [2013.1.1]
12. 삭제 [2011.12.31]
13.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14.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15. 삭제 [2013.1.1]
16. 삭제 [2014.1.1]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8. 삭제 [2014.1.1]
19.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20.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21.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22. 「관세법」 제174조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