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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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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