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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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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4.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