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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14049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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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3.7.2]]
[본조제목개정 2013.1.1] [[시행일 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