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7.1]]
③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1.1]]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