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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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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