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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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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C: 제60조「국세기본법」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