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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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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