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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26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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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8.28, 1998.12.28,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시행일 2009.1.1]]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8.12.28]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2003.12.30, 2006.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3.12.30, 2007.12.31]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