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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31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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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