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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8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附加價値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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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77·12·19, 95·12·29, 2003.12.30.]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