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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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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시행일 2012.7.1]]
1. 부동산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기타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