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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31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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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