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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법률 제19198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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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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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20.3.31] [[시행일 2020.8.28]]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4.1.1, 2022.12.31] [[시행일 2023.1.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