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세법

법률 제15228호 일부개정 2017.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