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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5228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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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