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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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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