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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78호 일부개정 202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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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