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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78호 일부개정 202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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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5.1.1]]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