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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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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리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