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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251호 일부개정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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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