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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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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