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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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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