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8.1.1]]
제118조의12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