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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5222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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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법인지방소득세
3.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