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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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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