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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758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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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99·12·28, 2002.12.18.][[시행일 2003.0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