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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926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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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