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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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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