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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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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시행일 2016.1.1]]
⑤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⑥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