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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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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90.12.31, 1994.12.22>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리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3.12.31>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4.12.21>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31>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본조신설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