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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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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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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