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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 2014.12.23 , 2016.12.20 , 2019.12.31 , 2020.12.22 ] [[시행일 2021.1.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 2022.12.31 ] [[시행일 2023.1.1]]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 2019.12.31 , 2020.12.22 ] [[시행일 2021.1.1]]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 2020.12.22 ] [[시행일 2021.1.1]]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 2021.12.21 ] [[시행일 2022.1.1]]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 2020.12.22 ] [[시행일 2021.1.1]]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신설 2019.12.31 , 2020.12.22 ]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12.30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신설 2019.12.31
[전문개정 2010.12.30
부칙 [2000.12.29 제63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1항”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2항”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3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 또는 제196조”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 제100조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관세법 제146조 각호”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관세법 제194조”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관세법 제199조제1항”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동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관세법 제66조제3항”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제129조제2항 또는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1항”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2항”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3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 또는 제196조”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 제100조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관세법 제146조 각호”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관세법 제194조”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관세법 제199조제1항”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동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관세법 제66조제3항”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제129조제2항 또는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8.26 제6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2.12.18 제67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70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5 제72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3 제75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환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환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최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압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최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압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생략]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3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0호(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2.6 제94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제104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8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1.1 제116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1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15 제135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36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5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0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제6항, 제37조의4제4항·제5항, 제277조제6항 및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지정·특허·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제4항, 제136조제3항·제4항, 제140조제2항·제3항, 제142조제3항·제4항, 제143조제4항·제5항, 제158조제3항·제4항, 제159조제3항·제4항, 제161조제2항·제3항, 제185조제3항·제4항 및 제187조제2항·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제6항, 제37조의4제4항·제5항, 제277조제6항 및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지정·특허·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제4항, 제136조제3항·제4항, 제140조제2항·제3항, 제142조제3항·제4항, 제143조제4항·제5항, 제158조제3항·제4항, 제159조제3항·제4항, 제161조제2항·제3항, 제185조제3항·제4항 및 제187조제2항·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31 제16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제93조제18호, 제99조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제3항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제6항 및 제330조제7호ㆍ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후단, 제26조의2, 제38조의2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제93조제18호, 제99조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제3항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제6항 및 제330조제7호ㆍ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후단, 제26조의2, 제38조의2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12.21 제185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해당 우편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해당 우편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부 칙[2022.9.15 제189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31 제191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12.31 제199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