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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5218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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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