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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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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