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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6.3.29]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