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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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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2000·1·21, 2002.4.27.] [[시행일 2002.7.28.]]
1. 분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