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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시행일 2002.7.28.]]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부 칙[1998.1.13 제5499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이사회를 이 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이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시행일 1999.4.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이사회를 이 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이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시행일 1999.4.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부칙 [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9.9.7 제6018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2.4.27.] [[시행일 2002.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8] 생략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8] 생략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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