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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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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