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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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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