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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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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