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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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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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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은행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11.18]]